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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인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by 캠벨1000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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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캠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근로기준법을 가져왔습니다.

캠벨은 법학 전공자인 만큼 알기쉽고 명쾌하게 오늘의 주제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식당, 빵집, 꽃가게, 미용실, 슈퍼마켓, 카페 등 점점 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말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548만개에 이릅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을 고용하시게 되죠.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을 전부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모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규정만 잘 준수하면 정부기관(노동청)에서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하는 기간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3. 해고는 자유이나,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 명부와 근로자별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근로시간별로 30분/4시간, 1시간/8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6.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7.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크게 이렇게 7가지 정도이며, 여성이나 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대다수 지키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중인 혹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미만의 연소자들은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위 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의 근로기준법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적용 법 규정 번호를 찾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대표적인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첫째,

1일 8시간 이상 일하거나 휴일 도는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50% 가산해서 급여를 더 줘야하는 의무가 없겠네요.

 

둘째,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물론 해고예고는 30일 이전에 하여야 하지만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어서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해고서면통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나중을 위해서 지켜주시는게 좋겠죠??

 

셋째,

직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0년 올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원칙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근로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근하여야 하겠네요.

 

 

이 정도만 잘 숙지하셔서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신다면

무리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실수 있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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