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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어떻게 운영할까?!! (feat. 예시)

by 캠벨1000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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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캠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2018년 연차유급휴가의 문제 핵심이었던 조항이 삭제된 이후

한동안 시끌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주위에서 질문도 엄청 받았던 기억이..

 

그래도 아직 연차유급휴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우선 노동법률인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과 인사담당자분들 집중하세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의 시작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80%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의 제6항 내용이죠.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만약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음해 6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유리하게 해석해서, 다음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상관없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한을 정한 것이어서 사용자가 더 많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전혀 하등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2항!!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다음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속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당연히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

 

2018년 5월 이전, 삭제된 제3항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음해 15일 유급휴가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했었습니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로자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유급휴가 보장을 강화한 법 개정이었습니다.

 

 

삭제된 제3항의 내용은 추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 되었다면 최초1년을 초과한 연수가 2년이 되었죠?!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가 15개가 아니라 16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자 2017년 5월 1일에 입사를 해서 2018년 5월, 2019년 5월이 지나고 2020년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근속연수 3년을 꽉 채웠습니다. 즉 최초1년 + 계속 근로 연수 2년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럼 해당 근로자는 2020년 6월 1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나름 쉽게 예시를 섞어 설명드렸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 인사담당자분들 잘 이해되셨죠??

 

 

근로기준법 아는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각종 수당들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시면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근로기준법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꼭 지키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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